스테이블코인이란?

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(예: USD, KRW)나 금, 채권 등의 자산과 1: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입니다. 일반적인 가상자산보다 변동성이 적어 디지털 결제 및 송금, 디파이(DeFi) 서비스에서 활발하게 사용됩니다.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사고팔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따른 세금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며,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세금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.
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세금
1. 가상자산 과세 일정과 적용 방식
한국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. 기존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, 개정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습니다.
- 과세 기준: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% 세율 적용
- 시행 일정: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 (출처)
- 신고 방법: 연말정산 시 소득세 신고
2. 스테이블코인도 과세 대상인가?
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낮아 거래에서 얻는 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이나 법정화폐로 인출할 때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
예를 들어, 테더(USDT)를 매입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, 이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세금
미국 국세청(IRS)은 가상자산을 자본자산으로 간주하며, 스테이블코인 거래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.
1. 미국의 가상자산 과세 기준
- 스테이블코인을 매도하여 법정화폐를 받으면 자본이득세 부과
- 가상자산 간 교환(예: USDT → BTC)도 과세 대상
- 디지털 자산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시에도 과세
2. 과세 예시
예를 들어, 1,000달러에 매입한 USDC를 1,100달러에 매도하면, 100달러의 차익이 발생합니다. 이 경우, 단기(1년 미만 보유)인지 장기(1년 이상 보유)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- 단기 보유(1년 미만): 소득세율(10~37%) 적용
- 장기 보유(1년 이상): 자본이득세(0~20%) 적용
IRS는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를 기록하고 세금 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며, 납세자는 거래 내역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(출처).
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세금 절감 방법
스테이블코인 거래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1. 거래 기록 철저히 보관
-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여 세금 신고 시 활용
-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CSV 파일 다운로드 및 보관
2. 세법 변화 모니터링
- 한국 및 해외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
- 정부 발표 및 국세청(IRS) 가이드라인 확인 필수
3. 전문가 상담 활용
-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세금 신고 전략 마련
-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절세 가능
결론
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지만,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며, 미국에서는 이미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스테이블코인 거래자들은 세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며,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향후 가상자산 과세가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