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을 따릅니다.
1. 스테이킹 보상 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
1.1 과세 대상
- 스테이킹 보상은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- 스테이킹 보상은 보유 중인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보상으로, 현금화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.
-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의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.
1.2 과세 제외
- 암호화폐 자체를 매도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.
- 에어드랍, 하드포크 등으로 받은 암호화폐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(단, 이를 매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과).
2. 신고 및 납부 방법
2.1 신고 대상
- 연간 스테이킹 보상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지만, 금융정보분석원(FIU)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.2 신고 기간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: 전년도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2.3 신고 방법
- 홈택스 접속: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: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]을 클릭합니다.
- 기타소득 입력:
- [기타소득] 항목에 스테이킹 보상을 입력합니다.
- 수익 발생일의 시가와 매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.
- 세율 적용 및 납부:
- 기본 세율: 22% (지방소득세 2% 포함)
- 필요경비(취득가액 및 수수료)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.
3. 계산 예시
3.1 보상 계산
- 보상 암호화폐 수량: 10개
- 수익 발생일 시가: 개당 100만 원
- 매도 시점 시가: 개당 120만 원
총 소득 = 10개 × 120만 원 = 1,200만 원
취득가액 = 10개 × 100만 원 = 1,000만 원
순소득 = 총 소득 - 취득가액 = 1,200만 원 - 1,000만 원 = 200만 원
3.2 세금 계산
- 기타소득 세율: 22%
기타소득세 = 순소득 × 22% = 200만 원 × 22% = 44만 원
4. 유의사항
-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스테이킹 보상도 국내 거주자의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.
- 법인 계좌를 통한 스테이킹 보상은 법인세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자료 보관: 거래 내역, 시가 확인 자료, 거래소 발행 보상 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5. 참고 링크 및 도움받기
- 국세청 홈택스
- [국세청 고객센터](☎ 126)
Tip: 신고 어려우신 경우
-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 암호화폐 소득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며,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